충북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2024년 1월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충북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활동과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와 사업을 수행한다.
1. 간호학 및 간호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2. 건강증진에 관한 지역사회 연계 연구
3. 간호에 관한 콜로키움,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개최
4. 간호사,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5.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
6. 기타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조 (조직 및 기능)
① 연구소에 연구개발부, 학술교육부, 대외협력부를 둔다.
② 각 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연구개발부: 연구소 관련 모든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술교육부: 학술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간호연구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부: 국내·외 학술연구교류에 관한 사항
제4조 (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우리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자문위원) 연구소의 발전과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이 위촉하고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7조 (간사)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국비, 각종 보조금, 기부금, 발전기금 및 그 밖의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그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