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학칙
[시행 2022. 6. 7.] [충북대학교학칙 제1515호, 2022. 6.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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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사운영
제1절 학사운영 일반
제29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 다만, 제2학기 수업은 7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제1학기: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2학기: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③ <삭제 2018. 11. 9.>
제30조(수업 일수)
① 수업 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9. 8. 30.>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 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 8. 30.>
③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신설 2019. 8. 30.>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하되, 제52조제2항에 따른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30.>
⑤ 제4항에 따라 교과별 수업일수를 학교의 수업일수와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장 및 관련 부서장은 교육과정 특성 및 적정 수업일수를 고려하여 매 학기 수강신청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수업(편성)계획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8. 30.>
제31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관공서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 <개정 2019. 7. 25.>
- 개교기념일(9월 27일)
- 하기휴가 : 1학기 수업 종료 후부터 8월 말일까지
- 동기휴가 : 2학기 수업 종료 후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휴가기일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할 수 있다.
제32조(수업연한 등)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 시험을 통과하거나 소정의 졸업 학점을 취득한 사람의 수업연한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5., 2017. 8. 31.>
② 공과대학 건축학과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며, 수의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되, 이를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분한다.
③ 약학대학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며, 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과정 2년과 전공 교육과정 4년으로 운영한다. 다만, 변경 전의 교육과정(전공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을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4. 1. 20., 2020. 3. 4.>
④ 학사과정의 재입학자와 편입학자의 수업연한은 해당 학과(부)의 수업연한에서 이수한 학점에 따라 인정받은 학년(학기)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8. 31.>
⑤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17.>
- 일반대학원(대학원)
o 석사과정 : 2년
o 박사과정 : 2년
o 통합과정 : 4년
- 법학전문대학원 <개정 2020. 9. 7.>
o 석사과정 : 3년
o 박사과정 : 학술박사 - 2년
전문박사 - 2년
o 연구과정 : 1년
- 특수대학원
가. 야간제 : 2년 이상
나. 계절제 : 3년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학원(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은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각 호간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1. 30., 2014. 6. 13.,2017. 6. 28.,2017. 8. 31.>
- 전적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 통합과정의 경우에는 1년 범위
<신설 2017. 6. 28.>
- 통합과정에서 연구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 <신설 2017. 6. 28.>
- <삭제 2019. 8. 30.>
제33조(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2. 25., 2012. 10. 16.>
② 학사과정의 편입학자는 인정받은 학기를 통산하고, 재입학자는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전문개정 2011. 2. 25.]
③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24.>
- 일반대학원(대학원)
o 석사과정 : 3년
o 박사과정 : 5년
o 통합과정 : 6년
- 법학전문대학원 <개정 2020. 9. 7.>
o 석사과정 : 5년
o 박사과정 : 학술박사 - 8년
전문박사 - 7년
o 연구과정 : 2년
- 특수대학원 : 5년
④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 법학전문대학원 재입학자의 경우에는 3배로 한다. <개정 2020. 9. 7.>
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재학연한이 경과해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학적을 상실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6., 2017. 8. 31.>
제34조(수업 등)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8., 2021. 5. 12.>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하기휴가나 동기휴가 중에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2. 27.><개정 2021. 5. 12.>
④ <삭제 2019. 8. 30.>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2.>
제35조(임시 휴업) 입학시험이나 졸업식 등의 행사나 그 밖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재해의 발생 등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2절 입학 및 등록
제36조(대학의 모집단위 및 입학 정원)
① 대학 신입생은 모집단위별로 모집하고, 해당 모집단위에 소속된다. 각 대학의 모집단위 및 입학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 모집단위별로 모집한 신입생 등의 학과(부) 선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 및 입학 정원) 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과정의 학과(전공) 및 입학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통합과정의 정원은 학과의 신청을 받아 박사과정 정원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7.>
제38조(입학 시기)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시기는 매 학기 초 20일 이내로 한다.
제39조(입학 자격)
① 학사과정의 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2017. 8. 31.>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12년 이상의 대한민국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13. 6. 17., 2017. 8. 31.>
- 약학대학 3학년의 입학자격은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해당연도에 실시한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 치른 사람 <개정 2014.1. 20., 2017. 8. 31.>
② 석사과정의 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15. 6. 23.>
- 4년제 대학 졸업자(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 예정자
- 외국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취득 예정자 <개정 2017. 8. 31.>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 또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8. 31.>
- <삭제 2011. 11. 30.>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도에 실시한 법학적성시험을 치른 사람 <개정 2017. 8. 31.>
③ 박사과정의 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취득 예정자 <개정 2017. 8. 31.>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8. 31.>
-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 과정의 입학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 11. 30.>
④ 통합과정의 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 8. 31.>
- 이 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15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다만, 수료 예정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삭제 2020. 12. 7.>
⑥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과정의 입학 자격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제40조(편입학)
① 학사과정의 일반편입학(정원 내)은 모집단위(전공)별 여석이 있을 때로 한정하고, 제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되,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와 의과대학 의학과의 경우에는 1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대학 2학년을 마쳤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8. 31., 2021. 9. 1.>
② 삭제 <2014. 11. 1.>
③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약학대학 편입 및 모집단위 이동은 학칙 제39조제1항제3호의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8. 31.>
④ <삭제 2018. 11. 9.>
⑤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의 편입학은 해당 학년도 입학 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범위 에서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개정 2015. 6. 23.>
- 석사과정(통합과정 포함):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 분야의 석사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개정 2017. 8. 31.>
- 박사과정: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 분야의 박사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개정 2017. 8. 31.>
⑥ 편입학 학생의 선발 절차,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6. 23.>
⑦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6. 23.>
제41조(재입학)
① 학사과정의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학생 정원을 합한 총 정원의 범위에서 여석이 있을 때로 한정하여 재적하였던 모집단위의 같은 학년 이하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된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개정 2021. 9. 1.>
② 학사과정의 재입학은 재입학 전 학사경고 3회 또는 유급을 2회 이상(의학과의 경우에는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제적자는 제적(제적처분 전 고의적인 자퇴자 포함)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해당 모집단위(전공)에서 수학 능력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된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2011. 11. 30., 2017. 8. 31.>
③ 석·박사과정의 재입학은 해당 연도 입학 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급에 따른 제적자는 1년 이상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수학 능력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된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2009. 8. 7., 2017. 8. 31.>
④ 징계로 제적된 사람 및 재학연한을 초과한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다. <개정 2017. 8. 31.>
⑤ 재입학자가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할 수 있다.
⑥ 재입학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6.><개정 2021. 9. 1.>
⑦ 제적 당시의 학과(부)·전공이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 5. 6.>
제42조(정원 외 입학) 대학 및 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지원 자격과 모집인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7항의 각 호에 따르고, 정원 외 학생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 2020. 1. 2.>
제43조(지원 절차)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17. 8. 31.>
제44조(학생선발)
① 학사과정 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출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대학별 고사 성적 등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 사범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이외에 교직적성과 인성검사 성적을 추가하여 전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 2017. 8. 31.>
- 체육, 문학, 어학, 수학, 과학, 컴퓨터, 예능 등의 특기자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1항제1호 이외에 특기 심사를 병행하여 전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 학생 선발을 위한 전형 일정, 전형 방법, 선발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그때마다 정하여 이를 발표한다. <개정 2017. 8. 31.>
② 석·박사과정 학생의 선발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8. 31.>
제44조의2(지역균형인재 선발) 충청권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의예과, 간호학과), 약학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모집비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15. 6. 23.><개정 2020. 5. 6.>
제44조의3(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2. 17., 개정 2015. 6. 23.>
제45조(입학허가 및 절차)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소정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입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 5., 2017. 8. 31.>
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17. 8. 31.>
제45조의2(입학취소)
① 입학이 허가된 사람이 이 대학교에서 정한 입학전형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4.><개정 2017. 8. 31.>
② 입학이 취소된 경우 이수한 학기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제50조에 따른다. <신설 2017. 2. 24.><개정 2017. 8. 31.>
제46조(보증인) 학사과정 학생의 보증인은 학생 재학 중의 학비 및 그 밖의 신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7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 신청을 하고 등록금을 납부해야 완료된다. <개정 2010. 1. 5.>
제48조(수료후 등록)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격, 신청기간, 등록금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제49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0. 1. 5.>
② 휴학생에 대하여 차기 이후의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다만, 납부 기일 전에 휴학한 사람은 그 학기부터 면제한다. <개정 2010. 1. 5., 2017. 8. 31.>
③ 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5.>
④ 가정 사정이 어려운 학생은 등록금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5.>
⑤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 1. 5.>
제50조(등록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항에서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 1. 5., 2021. 5. 12.>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 8. 31.>
-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17. 8. 31.>
- 재학 중인 사람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17. 8. 31.>
3의2. 휴학 중인 사람이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신설 2010. 1. 5.><개정 2017. 8. 31.>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한다. <신설 2021. 5. 12.>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해당 학기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
학기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
학기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
학기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이후 |
반환하지 않음 |
제51조(등록금의 면제 및 감액)
①「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 1. 5., 2017. 8. 31.>
- 학업 성적이 우수한 사람 <개정 2017. 8. 31.>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개정 2017. 8. 31.>
-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8. 31.>
② 학사과정 학생이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고, 수강학점이 9학점 이하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감액한다. <개정 2010. 1. 5.>
등록금 감액
구분 |
감액기준 |
감액금액 |
9학기 이상 등록자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5학기, 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자) |
수강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6분의 5해당액 |
수강학점이 4학점부터 6학점까지 |
3분의 2해당액 |
수강학점이 7학점부터 9학점까지 |
2분의 1해당액 |
③ 석·박사과정 학생이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고, 수강학점이 3학점 이하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감액한다. <개정 2010. 1. 5.>
등록금 감액
구분 |
감액기준 |
감액금액 |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
수강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2분의 1 해당액 |
제3절 교육과정과 이수
제52조(교육과정)
①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이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이 밖에 필요에 따라 교직과목을 둘 수 있다.
② 교육과정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한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체육은 한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③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의2(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국내·외 다른 대학과 학사학위과정 및 석·박사과정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2.>
② 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5. 12.>
제53조(교양과목)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교양과목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으로 균형 있게 편성해야 한다.
제54조(전공과목 등)
①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전공은 2학년 1학기부터 신청하여 이수해야 하며, 부전공학과에서 지정한 부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부전공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다만, 건축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는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9., 2017. 8. 31., 2021. 5. 12.>
③ 비사범대학 학생으로서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진급 시 및 2학년 중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발되며,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1. 11. 30.>
④ 평생교육과정의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1. 2. 25.>
⑤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을 보충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개정 2018. 7. 13.>
제55조(복수전공 등)
① 학사과정의 학생은 모집단위 내에서 하나의 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다른 학과 전공(이하"복수전공"이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이하 각각 "연계전공"·"융합전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승인받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8.>
② 학생은 이 대학에 개설된 교육과정 중에서 학생이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이하 "학생설계전공"이라 한다). <개정 2017. 6. 28.>
③ 최소전공인정학점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점으로 한다.
④ 복수전공 등의 이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선수과목 이수) 대학원에서 하위 학위과정의 학과와 다른 학과에 입학한 사람은 필요한 선수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학점은 과정 수료학점 및 성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7. 8. 31.>
제57조(수업 시간표 등)
① 매 학기 수업 시간표는 개강 전 각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각 교과목에 대하여는 교과목 번호를 부여하되 교과목 번호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수강 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수강 신청 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 신청을 해야 하며, 학사과정은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폐강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제59조(학점의 인정 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60조(학기당 신청 학점)
① 학사 과정에서의 학기당 신청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전공 이수학생은 3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5., 2013. 2. 20., 2016. 11. 28., 2017. 2. 24., 2020. 1. 2., 2021. 5. 12., 2021. 12. 1.>
- 졸업학점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
졸업학점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
졸업학점 |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상한 |
직전 학기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60(A0)이상인 자의 수강신청 학점 상한 |
120학점인 경우 |
15학점 |
18학점 |
120학점 초과 ~ 140학점 이하인 경우 |
18학점 |
21학점 |
140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하인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포함) |
21학점 |
24학점 |
- 학과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
학과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
학 과 |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상한 |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지능로봇공학과 |
21학점 |
소프트웨어학부,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
24학점 |
② 학생이 평생사제제, 예비대학, RC(Residential College)를 이수한 경우 제1항의 신청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초과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2. 25., 2016. 4. 6., 2017. 8. 31., 2018. 2. 21.>
③ 군사학 과목 학점은 수강신청 상한 대상학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7. 25.>
④ 일반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은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 학점을 포함하여 9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주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5., 2013. 6. 17., 2015. 11. 30., 2017. 8. 31., 2018. 2. 21., 2021. 9. 1.>
⑤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학기당 신청 학점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2. 25, 2013. 6. 17.>
⑥ 삭제 <2021. 12. 1.>
⑦ 학사과정의 학점이월에 따른 매학기 신청학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4학점까지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 11. 30.><개정 2017. 8. 31., 2018. 2. 21.>
제61조(학점의 인정)① 학사과정은 D° 이상, 석·박사과정은 C° 이상 취득한 학점 및 P로 인정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학사과정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 범위 등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이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개정 2017. 8. 31.>
- 입학 전에 이 대학교와 국내의 다른 대학에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개정 2017. 8. 31., 2020. 3. 4.>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 이내의 원격 수업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 <개정 2015. 2. 17., 2017. 8. 31.>
-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신설 2019. 2. 27.>
③ 삭제 <2021. 5. 12.>
④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8. 31.>
제62조(과정간의 학점 인정)①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설강 강좌에 한정하여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 소요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일 계열의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인증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학과의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의 경우 6학점 이내에서 학사과정의 과목을 석사과정에서, 석사과정의 과목을 학사과정에서 이수 할 수 있으며 이를 각각의 졸업 소요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4., 2017. 8. 31., 2021. 9. 1.>
②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계열에 진학한 경우 그 초과한 전공학점은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주임교수를 포함한다)의 승인 요청에 따라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또는 학과간 협동과정 참여학과에서 초과 이수한 학점은 박사과정의 해당 학과간 협동과정 또는 해당 학과간 협동과정 참여학과에 진학한 경우 동일계열이 아닌 경우에도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주임교수를 포함한다)의 승인요청에 따라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2021. 9. 1., 2022. 6. 7.>
③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통합과정 동일학과에 진학한 경우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과 학기는 통합과정의 이수 학점과 이수 학기에 각각 포함된다. <개정 2017. 8. 31.>
④ <삭제 2020. 12. 7.>
제63조(다른 학과, 다른 대학원 수강 및 학점 인정) ① 대학원은 다른 학과(다른 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대학원 간의 공동 강의를 통하여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② 다른 학과 과목 중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사과정에서는 6학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12학점의 범위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5, 2011. 11. 30, 2014. 6. 13., 2017. 8. 31.>
③ 대학원 재학생은 총장(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다른 대학원(군 관련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점 인정은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9학점(특수대학원 포함) 이내, 박사과정은 12학점 이내, 통합과정은 18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6. 13., 2019. 8. 30., 2020. 12. 7., 2021. 9. 1.>
제64조(재입학생의 학점) 재입학생의 경우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잔여과정은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7. 8. 31.>
제65조(전과생의 학점) 전과생에게는 전과 후 학과(부) 또는 전공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에서 종전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개정 2017. 8. 31.>
제66조(편입학생의 학점)
① 학사과정의 편입학생에게는 종전의 수학 내용 또는 편입학 전형 결과를 참작하여 최저학점 내지 기본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개정 2017. 8. 31.>
② 석·박사과정의 편입학생에게는 전적대학교 학점을 석사 18학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30학점까지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한 사람의 학점에 관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8. 31.>
제67조(교육인증 등)
① 교육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과(부) 또는 전공은 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인증에 관한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시험)
① 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나눈다. 정기시험은 학기말에 실시하며 임시시험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시험에 응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17. 8. 31.>
③ 총 수업 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한 사람이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제69조(성적)
① 학사과정의 교과목별 성적 등급과 평점 평균은 다음과 같이 하되, D°급 이상을 취득 학점으로 하고 F급은 미취득 학점으로 한다. 다만, 현장실습, 사회봉사 및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P(PASS) 또는 F(FAIL)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졸업학점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
등급 |
평점 |
평점 평균 |
성적 (100점 만점 기준) |
등급 |
평점 |
평점 평균 |
성적 (100점 만점 기준) |
A+ |
4.5 |
4.10이상~4.50이하 |
95-100 |
C0 |
2.0 |
1.60이상~2.10이하 |
70-74 |
A0 |
4.0 |
3.60이상~4.10미만 |
90-94 |
D+ |
1.5 |
1.10이상~1.60미만 |
65-69 |
B+ |
3.5 |
3.10이상~3.60미만 |
85-89 |
D0 |
1.0 |
0.60이상~1.10미만 |
60-64 |
Bo |
3.0 |
2.60이상~3.10미만 |
80-84 |
F |
0 |
0.00이상~0.60미만 |
60점 미만 |
C+ |
2.5 |
2.10이상~2.60미만 |
75-79 |
|
|
|
|
② 학사과정에서는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1. 30, 2014. 4. 23.>
③ 학사과정에서 추가시험을 실시한 교과목 성적은 B°이하로 한다. 다만, 추가시험 응시사유가 학생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석·박사과정의 교과목별 성적 등급과 평점 평균은 다음과 같이 하되, C°급 이상을 취득 학점으로 하고, D는 미취득 학점으로 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성적평가에 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졸업학점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
등급 |
평점 |
평점 평균 |
성적 (100점 만점 기준) |
등급 |
평점 |
평점 평균 |
성적 (100점 만점 기준) |
A+ |
4.5 |
4.10이상~4.50이하 |
95-100 |
C0 |
2.0 |
1.60이상~2.10이하 |
70-74 |
A0 |
4.0 |
3.60이상~4.10미만 |
90-94 |
D |
0.0 |
0.60이상~1.10미만 |
70점 미만 |
B+ |
3.5 |
3.10이상~3.60미만 |
85-89 |
|
|
|
|
Bo |
3.0 |
2.60이상~3.10미만 |
80-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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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2.5 |
2.10이상~2.60미만 |
7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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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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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사과정은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 석·박사과정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 등급은 학사과정은 F, 석·박사과정은 D로 하고, 전체 평점평균에 포함되며 성적표에 모두 기재된다.
⑥ 석·박사과정에서는 동일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으며,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하고, 재이수한 성적과 학점을 인정한다.
제70조(학사경고)
① 학사과정은 매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75에 미달한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하되,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가능자 및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은 예외로 한다. 다만, 수의예과, 의예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학과는 학사경고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2. 25., 2011. 11. 30., 2012. 10. 16.>
②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사람은 제적한다. 다만, 재입학생의 재입학 이전 발생한 학사경고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1. 30., 2017. 8. 31.>
③ 총장은 학사경고(유급포함) 받은 학생을 확정한 후 다음 학기 등록 전에 보호자(또는 학생본인) 및 대학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1. 2. 25.>
④ 전문대학원의 학사경고에 관한 사항은 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 2. 25.>
제71조(유급)
① 학사과정에서 성적이 부진한 학생에 대하여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유급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2. 25.]
②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에 대하여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유급시킬 수 있다.
③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절 학적관리
제72조(전과 및 전공 변경)
① 학사과정의 전과는 2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3학년 또는 4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재학 중 1회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2021. 9. 1.>
② 학사과정의 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공과대학 및 농업생명환경대학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수의예과, 수의학과,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는 다른 학과(부) 또는 전공으로의 전과만 허용한다. 단, 약학대학은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 10. 16.>
③ 학사과정의 전과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부) 또는 전공별 학생 수용 능력과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8. 31.>
④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의 전과 및 전공변경은 1학기 이상 이수 학생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이수한 학점은 변경된 학과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30. 2021. 9. 1.>
제73조(전과 및 전공 변경 절차 등)
① 학사과정에서 전과를 지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원서에 해당 대학장 승인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과를 지원하는 사람은 이동을 희망하는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정원 조정을 위한 사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31., 2021. 9. 1.>
② 학사과정에서 전과한 사람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하며, 전과한 사람은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해당 학과(부) 또는 전공 내에서 학생이 선택한 전공의 전공필수과목 전부를 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취득한 학점 중 전과한 학과(부) 또는 전공의 전공과목과 유사하거나 공통되는 과목은 그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③ 석·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 전과 및 전공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전과 및 전공 변경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31. 2021. 9. 1.>
제74조(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개정 2011. 11. 30., 2020. 3. 4.>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질병, 천재지변 및 감염병 유행으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입생도 휴학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③ 해당 학기 수업 일수 3분의 1 이후에 군복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1. 30.>
④ 학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징계 기간 중에 있는 학생은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휴학은 일반휴학, 연속휴학, 입대휴학, 입대휴학대체, 입대휴학연장,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1. 30., 2014. 1. 20., 2021. 12. 1.>
⑥ 전문대학원의 휴학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제75조(휴학기간)
① 학사과정의 휴학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하되 통산 6학기(의예과 및 수의예과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0. 16., 2021. 9. 1.>
② 대학원 과정의 휴학기간은 이를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2학기, 박사과정은 3학기, 통합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학술박사과정은 4학기, 전문박사과정은 3학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11. 30., 2020. 12. 7.>
③ 삭제 <2021. 9. 1.>
④ 삭제 <2021. 9. 1.>
⑤ 「병역법」상 복무기간, 임신·출산·육아휴학기간 4학기 이내, 창업휴학기간 6학기 이내 휴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휴학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0., 2014. 1. 20., 2021. 9. 1.>
⑥ 편입학생 휴학기간은 통산 3학기(의학과 및 수의학과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 9. 1.>
⑦ 학사과정 재입학자는 재입학 이전 휴학기간은 제1항의 휴학 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하고, 재입학 허가 학년에 따라 1학년은 6학기, 2학년은 4학기, 3학년은 3학기, 4학년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대학원 과정 재입학생은 재입학 이전 휴학기간은 제2항의 휴학 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9. 1.>
제76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해야 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개강 후 2주 이내, 제대복학 대상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의 복학기간에 복학해야 한다. <개정 2012. 10. 16., 2017. 8. 31.>
② 휴학한 사람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2021. 9. 1.>
③ 복학은 일반복학, 제대복학 및 귀향복학으로 구분한다.
④ 전문대학원의 복학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제77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31., 2021. 9. 1.>
제78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적한다. <개정 2017. 8. 31.>
- 휴학 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7. 8. 31.>
-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 또는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0. 1. 5., 2012. 10. 16., 2017. 8. 31.>
- 대학의 경우 다른 대학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사람 <개정 2017. 8. 31.>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2017. 8. 31.>
- 이 학칙에서 정한 그 밖의 제적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 8. 31.>
제5절 수료 및 학위 수여
제79조(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등)
①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되, 전자정보대학 정보통신공학부·컴퓨터공학과·소프트웨어학부·지능로봇공학과, 사범대학, 의과대학 간호학과는 140학점 이상,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및 의과대학 의학과는 160학점 이상, 건축학과는 162학점 이상, 컴퓨터공학과 및 지역건설공학과 야간과정, 계약학과는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졸업 사정에 있어서는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1.75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 11. 30., 2012. 2. 29., 2012. 10. 16., 2013. 2. 20., 2014. 11. 1., 2016. 11. 28., 2020. 1. 2., 2020. 12. 7., 2021. 5. 12. 2021. 12. 1.>
② 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전공)의 인증대상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별도의 인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
③ 학사과정의 모집단위(전공)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의예과 및 수의예과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8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9. 7.>
학사과정의 모집단위(전공)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
수료학점학년 |
120학점~129학점 |
130학점~139학점 |
140학점~149학점 |
150학점~159학점 |
160학점~169학점 |
165학점 이상 |
1 |
30학점 이상 |
33학점 이상 |
35학점 이상 |
35학점 이상 |
39학점 이상 |
36학점 이상 |
2 |
60학점 이상 |
65학점 이상 |
70학점 이상 |
75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72학점 이상 |
3 |
90학점 이상 |
98학점 이상 |
105학점 이상 |
112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105학점 이상 |
4 |
100학점 이상 |
130학점 이상 |
140학점 이상 |
150학점 이상 |
160학점 이상 |
138학점 이상 |
5 |
-- |
- |
- |
- |
- |
165학점 이상 |
④ 석·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57학점 이상으로, 전 과목 성적 평점 평균이 2.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8. 31., 2020. 1. 2.>
⑤ 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서는 기초공통과목 또는 각 학과(부)별 전공공통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부전공과목은 석·박사과정에서는 6학점 이내, 통합과정은 12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2020. 1. 2.>
⑥ 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한 사람으로서 석사과정의 수업연한과 수료 학점을 충족한 경우에는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문대학원의 과정 수료 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8. 31.>
⑦ 대학원의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는 과정 수료 학점에 포함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해당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2. 21.>
⑧ 대학원 자연과학계, 공학계 및 의학계열 학과(부)의 학생이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석·박사과정에서는 12시간, 통합과정은 2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 2.>
제80조(학년수료증)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년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제81조(학사과정의 졸업논문) 학생은 최종 졸업학기의 소정의 기일까지 졸업논문을 제출하되, 실험실습 보고, 실기 발표 또는 졸업 종합시험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2조(학사과정의 종합시험)
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평가하여 기초과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 종합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3조(학사과정의 졸업 및 학위 수여)
①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통과된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제2-2호(복수학위)서식의 졸업증서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종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0. 1. 5., 2017. 8. 31.>
② 복수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에 대하여는 별표 7과 같이 전공에 따라 구별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0. 1. 5., 2017. 6. 28.>
③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도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 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 졸업 사정에서 수료자로 판명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④ 재학기간 중 6학기 또는 7학기에 4개 학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성적평점평균이 4.10 이상인 사람은 조기에 졸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 수의과대학 및 의과대학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17. 8. 31.>
⑤ 조기 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3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사과정의 학생은 제83조의 학사학위취득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학기단위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장은 2개 학기까지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7.>
②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2. 27.>
[본조신설 2011. 11. 30.]
제84조(석·박사과정의 학위 수여 요건)
① 학위는 다음 각 호의 논문제출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는 프로젝트 수행, 학습경험 결과 등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2. 17., 2017. 8. 31., 2018. 2. 21., 2018. 11. 9., 2019. 7. 25.>
-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 수료
-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 이수 <신설 2015. 2. 17.><개정 2018. 2. 21.>
② 삭제 <2019. 2. 27.>
③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으로서 석사학위 수여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7. 8. 31., 2018. 2. 21.>
④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 학위 수여의 요건을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제85조(석·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①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②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으로서 석사과정의 수료 요건을 갖춘 사람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 논문 제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③ 외국어시험은 전공 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영어 및 제2외국어를 대상으로 하며, 응시 자격, 시험 과목, 그 밖의 시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종합시험은 전공 분야의 기초 및 전문 지식과 연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며, 시험 과목, 시험의 시기, 그 밖의 시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6조(석·박사과정의 수료 및 학위 수여)
① 제61조제1항 및 제79조제4항의 수료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매 학기말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학위수여는 해당 대학원장의 인정에 따라 총장이 별지제4호 서식부터 제8호의2서식까지의 학위기로 수여한다. <개정 2017. 8. 31., 2018. 11. 9.>
제87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개정 2013. 6. 17., 2017. 8. 31.>
제88조(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① 제52조의2에 따라 국내·외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7., 2017. 8. 31., 2021. 5. 12.>
②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는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5. 12.>
제89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등)
① 명예박사학위는 학술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 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7. 8. 31.>
②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이를 받을 사람의 공헌의 성격에 기초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 8. 31.>
③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른 학위기로 수여한다. <개정 2015. 2. 17.>
제90조(학위 종별)
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 종류는 학생의 학과(부) 또는 전공에 따라 별표 7 및 별표 8과 같이 구별한다.
②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 및 학술학위를,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제91조(학위 등 수여의 취소)
① 학사과정의 졸업생으로서 제6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졸업 및 학위 수여를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할 수 있다. <개정 2020. 9. 7.>
② 석·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2017. 8. 31., 2020. 9. 7.>
제92조(제증명발급) 졸업, 수료, 성적, 재학, 재적 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절 석·박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
제93조(논문 제출 시기)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 시기는 4월 초와 10월 초로 한다.
제94조(학위논문 추천) 학위논문제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31., 2018. 11. 9.>
제95조(논문 제출 시한) <삭제 2018. 11. 9.>
제96조(지도교수)
① 학생의 논문 및 학사지도를 담당하기 위해 논문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를 두며, 지도교수는 각 학과 주임교수가 추천하여 총장(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 8. 7.>
② 지도교수는 전임교원이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1. 30.>
제97조(학위 논문심사위원회)
① 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 3인(위원장 1인) 이상, 박사학위 5인(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 있는 인사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 11. 30., 2017. 8. 31.>
[전문개정 2011. 2. 25.]
② 학위논문심사위원은 학과 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구성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1. 2. 25.]
③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8. 31.>
제97조의2(논문 심사 방법) 논문심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11. 9.>
제98조(논문 심사기간)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심사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제99조(논문의 합격 및 통과)
① 석사학위 논문 심사의 합격은 논문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 심사의 합격은 논문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0조(구술시험) <삭제 2018. 11. 9.>
제7절 공개강좌 등
제101조(공개강좌)
① 이 대학교에 직무, 교양 또는 교육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 및 응용과정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을 널리 지도하기 위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②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7. 25.>
제102조(특별강좌) 이 대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들의 교양 증진과 기술 습득을 지도하기 위한 특별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2조의2(비교과과정)
① 총장은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영어자격기준 설정, 독서, 동아리 활동 등과 같이 전인적 교육을 위한 제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4. 6.>
[본조신설 2015. 2. 17.]
제102조의3(사회봉사활동) 총장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6.]
제103조(연구과정)
① 실무에 관련된 학문 또는 특수한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석사과정 각 학과에 연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② 연구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이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을 때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정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④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연구과정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4조(협동과정)
① 대학원에 학과간 협동과정 및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약에 따른 학·연·산 협동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② 협동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5조(시간제등록생)
① 학사과정에 시간제등록생을 둘 수 있으며, 시간제등록생의 등록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은 제외한다. <개정 2018. 2. 21.>
- 이 대학교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신설 2018. 2. 21.>
-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신설 2018. 2. 21.>
② 시간제등록학생의 자격, 선발 방법, 등록금 책정 등의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1. 5.>
③ 시간제등록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이며,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이 대학교에서 84학점 이상 이수)하고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심사 등을 통과한 시간제등록학생은 제83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06조(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① 이 대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②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학생
제1절 학생활동 및 지도
제111조(학생회 등) ① 학생 자치 활동을 신장하기 위해 총학생회 및 그 밖의 학생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 및 그 밖의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2조(행사의 신고 등)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총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과(부) 및 대학의 학생회 등이 실시하는 집회 및 행사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113조(간행물) 학생 단체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과(부) 및 대학의 학생회 등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4조(학생활동의 의무)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15조(학생지도)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매 학년 초 학생에 대한 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 지도를 분담시키고, 지도교수는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특별 지도해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협력해야 한다.
제2절 장학 및 상벌
제116조(장학금)
① 이 대학교 재학생 중 경제사정으로 학비 마련이 곤란한 사람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② 장학금 및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7조(결석계 제출) 학생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결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대학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해야 한다.
제118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사람 또는 선행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제119조(징계 처분)
① 학생이 학칙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학(원)장은 대학 교수회의 또는 대학(원)장이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1., 2021. 9. 1.>
- 삭제 < 2021. 9. 1.>
- 삭제 < 2021. 9. 1.>
- 삭제 < 2021. 9. 1.>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이 경우 유기정학은 5일 이상 30일 미만, 무기정학은 30일 이상의 정학으로 한다.
③ 2개 대학(원) 이상의 같은 사안에 관련되어 징계의 형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위원 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징계 처분하고 해당 대학(원)장에게 통보한다.
④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⑤ 징계절차 및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