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대학원 운영규정 (2024.09.0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간호학과 대학원 학사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규정과의 관계) 충북대학교의 학사규정 및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은 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조(대학원운영) ① 대학원 과정 운영의 기본은 충북대학교 학사규정에 따른다.② 지도교수 배정은 입학 후 첫 학기를 시작하는 달 말일까지 해당 교수와 상의 후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4조(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이수) [개정 2018.4.2., 2020.7.13., 2021.1.28]① 간호학석사과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 틀로 교육과정을 구분 편성한다. 구분학점공통과목6학점(간호이론총론, 연구방법론)전공과목15학점 이상연구과제3학점(연구과제 I)계24학점 이상 ※ 전공과목의 경우 6학점 이내 타 학과 전공과목 이수 가능 ② 감염관리전문간호석사과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 틀로 교육과정을 구분 편성한다. 구분학점공통과목기초3학점(연구방법론)전공12학점(간호이론총론, 상급병태생리학, 상급약리학, 상급건강사정 및 실습,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정책) 전공과목이론10학점 이상실습10학점 이상연구과제3학점(연구과제 I)계38학점 이상 ③ 박사과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 틀로 교육과정을 구분 편성한다. 구분학점공통과목6학점(간호이론분석및개발, 연구설계와통계적방법) 전공과목27학점 이상연구과제3학점(연구과제 II)계36학점 이상 ※ 전공과목의 경우 12학점 이내 타 학과 전공과목 이수 가능 ※ 간호학 석사 이외에 타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과정 간호이론총론을 선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 ④ 대학원 자연과학계, 공학계 및 의학계열 학과(부)의 학생이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석·박사과정에서는 1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 2.> 제5조(수강신청)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수강신청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도교수) 지도교수는 학생의 관심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교수의 지도학생 상황에 따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7조(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① 외국어시험은 총장이 인정하는 외국어평가기관의 일정 점수 취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합격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3.5.]② 외국어시험은 본교 국제교류본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48시간 이상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8.6.29]③ 종합시험은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27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평균이 B0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과목은 교수회의에서 정하여 공지하며, 각 과목별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불합격한 과목이 있는 경우는 해당 과목에 대하여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다. 제8조(학위논문 제출자격) [개정 2018.4.2., 2020.7.13., 2023.3.20., 2024.09.09.] ① 논문계획서는 석사과정은 12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18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발표할 수 있다. ②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300%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구실적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구 분주저자공동저자인문사회·예체능계열자연·공학·의학계열인문사회·예체능계열자연·공학·의학계열SSCI, AHCI,SCI(E) 300%300%300%200%Scopus300%300%200%200%한국연구재단 등재지300%200%150%150%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150%150%100%100% 제9조(학위논문 제출) [개정 2018.3.19.]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계획서와 논문공개 발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충북대학교 학위논문 양식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학과교수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8.3.19.]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8. 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 1) 시험과목 구분 시험명과 정시 험 과 목비고외국어시험종합시험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석사·영어 (외국인은 한국어 가능)전공과목(최초 응시자는 3과목 이상) 박사, 통합·영어(필수)·제2외국어(선택) (외국인은 한국어 가능)전공과목(최초 응시자는 3과목 이상) ※ 영어시험은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영어, 한국어) 시험 대체기준 점수에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인정되며, 외국어시험은 본교 국제교류본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48시간 이상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외국어 시험 대체 또는 이수는 종합시험 응시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가. 외국어시험 대체기준 유 형 구 분TOEFLCBTIBTIELTSTEPSNew TEPSTOEICTOEIC SpeakingOPIc(영어에 한함)인문‧사회계520점이상193점이상69점이상6.0이상600점이상327점이상650점이상120점이상IL이상자연계500점이상183점이상65점이상5.5이상580점이상315점이상620점이상120점이상IL이상예‧체능계400점이상147점이상51점이상5.0이상350점이상184점이상400점이상120점이상IL이상※ 국가기관 외국어평가기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시험일로부터 2년으로 함. 나. 외국어 관련 강좌 이수 사항 - 본교 국제교류본부에서 시행하는 영어 관련 강좌 48시간 이수 - 영어(영어회화, 영어독해, 토익) 3가지 영역으로 개설하여 선택 이수 - 국제교류본부 : 강좌 개설 및 접수, 출석부 확인 등 강의종료 후 대학원정책실로 수료자 명단 송부 → 외국어 대체 승인2) 응시자격구분자 격 요 건외국어시험·입학 후 학생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종합시험석사·18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평균이 B0 이상인 자박사·27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평균이 B0 이상인 자 3) 종합시험 가. 시험과목 - 과정별ㆍ전공별로 당해 전공에서 필요한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전공분야의 기초 및 전문지식과 연구능력 등을 평가함 - 종합시험에 최초 응시한 학생은 소속학과 교육과정 내에서 3과목 이상 응시 - 불합격 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과목에 대하여 재 응시 - 해당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과목으로 대체 ※ 석사: 간호이론총론, 연구방법론, 전공심화 1과목 응시 감염관리전문과정: 간호이론총론(또는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정책), 연구방법론, 전공심화 1과목 응시 ※ 박사: 간호이론분석및개발, 연구설계와통계적방법, 전공심화 1과목 응시 나. 시험과목 입력 - 개설학과에서 최근 개설한 교과목 3과목 이상 선정하여 개신누리 입력 9. 기타 안내 사항 ■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 단계 1. 논문계획서 발표/종합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 이수(석사 18학점, 박사 27학점)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합격 → 논문요지발표 및 심사 → 논문제출 2. 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 일반과정 석사 24학점 이상, 감염관리전문간호석사 38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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